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장님이 해외에서 농식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현지 조사비용, 컨설팅비용, 인턴 채용비용, 기술 현지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여야 해요.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사업,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을 받으려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줄 수 있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을 받으려면 현지국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이면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이 어려운 작물을 해외에서 개발하는 사업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확인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 법인 및 사업장 등록 증빙서류(해외인턴 지원 시)
- 인턴 채용 관련 서류(해외인턴 지원 시)
- 사업 관련 세부 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에요. 또는 귀어(어촌으로 돌아와 어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에요. 올해 귀어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창업한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창업어가의 업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연령이 낮은 신청자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 양식장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부담 재원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 등록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금지 약품을 불법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복수급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