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사장님이 양식업을 하신다면, 방역 교육비와 질병 예방·진단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 양식장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부담 재원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 등록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금지 약품을 불법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복수급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준비할 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안내되는 신청서류(공고 참고)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해양수산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