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장님이 속한 지자체나 단체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열면,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신청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서
- (지자체) 위탁 운영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에요. 또는 귀어(어촌으로 돌아와 어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에요. 올해 귀어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창업한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창업어가의 업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연령이 낮은 신청자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 양식장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부담 재원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 등록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금지 약품을 불법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복수급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