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사장님 회사가 매출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내역사업별로 세부 요건이 다르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종합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과제 중에서 우수한 과제가 선정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 기업 현황 자료
- (내역사업별 추가 서류는 공고 참고)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