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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장님이라면, 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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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거나 창업 준비 중인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 준비 중이라면 최종 대출 시점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해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 등 융자제한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예외 자금은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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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창업 준비자는 예정 서류)
  • 사업계획서
  • 최근 정책자금 지원 이력 확인 서류
  • 시설자금 관련 증빙(토지·건축·기계장비 구입 관련 서류 등, 해당 시)
  • 기타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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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