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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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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장님이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가공·유통하신다면, 유통센터·저장시설·차량·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7.02.28까지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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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이거나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 지원의 경우 시설을 지을 땅에 근저당이 없어야 하고 신청자 소유 토지여야 해요. 유통차량 지원은 재배경력 5년 이상, 노지재배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이어야 해요. 유통장비(지게차 등) 지원은 저장시설이 100㎡ 이상이어야 해요. 지원 항목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전년도 1월~2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토지(임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시설 지원 시)
  • 재배 경력 증빙서류(유통차량 지원 시)
  • 생산자단체 등록 증빙서류(법인/조합인 경우)
  • 사업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산림청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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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