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사장님이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비나 재배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실제로 운영에 참여해야 해요. 지원 대상 토지는 근저당이나 지상권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해요. 지원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여야 해요(예외 조건 있음). 부정수급 이력이나 보조금 미납 등 지원 제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 등 자격 증빙서류
- 생산자단체(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법인 자본금 및 운영실적 증빙서류
- 농업회사법인 근로계약서 등 운영 참여 증빙서류
- 대상 토지 등기부등본(재산권 제한 여부 확인용)
- 지상권·전세권·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사업계획서
- 전문기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산양삼 관련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산림청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