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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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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과원규모화

사장님이 과수원을 팔거나 사거나 빌려주거나 빌릴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매매나 임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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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수원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분은 농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려는 농가, 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과수원을 사거나 빌리려는 분은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여야 해요. 과수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시설 재배는 0.1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경작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경작 면적이 5ha 이상이어야 해요.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접수기관 안내에 따름)
  • 과수원 소유 또는 경작 관련 증명서류
  •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확인서류(해당 시)
  • 법인 설립 및 경작 면적 증명서류(법인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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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