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
사장님이 과수원을 팔거나 사거나 빌려주거나 빌릴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매매나 임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수원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분은 농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려는 농가, 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과수원을 사거나 빌리려는 분은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여야 해요. 과수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시설 재배는 0.1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경작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해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경작 면적이 5ha 이상이어야 해요.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접수기관 안내에 따름)
- 과수원 소유 또는 경작 관련 증명서류
-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확인서류(해당 시)
- 법인 설립 및 경작 면적 증명서류(법인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