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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사장님이 개발했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중소기업·스타트업·폐업·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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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으로 등록된 기술을 가진 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기술 인증(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을 받은 기술도 해당돼요.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도 해당돼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도 해당돼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도 해당돼요. 중기부 인가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맺은 기술도 해당돼요.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 참여로 개발을 완료한 기술도 해당돼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1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기업은 자체 기술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품 양산 후 3년(초격차 분야는 5년)이 지난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융자제한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기술 관련 증빙서류(특허·인증서·기술이전계약서 등)
  • 재무제표 등 기업 현황 자료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접수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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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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