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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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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사장님이 속한 농업 단체나 마을이 새로운 농사 기술을 먼저 시험해보고 주변 농가에 알리는 역할을 맡으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7.01.31까지
대상 지역전국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더 많은 바로가기가 있어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새 기술을 성실히 적용할 수 있는 단지·생산자단체·마을 등이 대상이에요. 사업장을 주변 농가에 교육장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은 농업인이 자주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유리해요. 해당 작목의 주산단지 지역에 속한 단체나 단지이면 더 유리해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등으로 구성된 단체도 해당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준비할 서류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는 신청 서류(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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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상시 접수상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상시 접수상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먼저 선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자체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조합 포함)이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나요?", "required": true}, {"label":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염전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40%)을 준비할 수 있나요?", "required": true}, {"label": "천일염 인증을 받으셨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required": false}]

전체 지원사업 보기 →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