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사장님이 농사, 축산, 농산물 가공 등을 하고 계신다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예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유통, 저장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신지식인 운영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는 식품 가공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자업 등록업체나 개인 육종가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자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면 제외돼요. 천적이나 곤충을 생산·판매하는 경영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출 확대나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거나 이미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영농교육 이수 경험이 있어야 해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고, 농업계 학교 졸업이나 관련 교육 이수 조건이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 구입·생산 관련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꿀·녹용, 쌀 가공산업 관련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출취급기관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따름 ○ 시설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거치 3~20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통상 연리 2.0%~2.5% 수준(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거치 3~7년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통상 연리 2.5% 내외 수준(변동금리 적용 *일부자금 제외), 1~2년이내 상환 * 대출조건은 자금목적별로 다르게 적용됨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대출 신청서
- 사업계획서 또는 자금 사용계획서
-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소득증빙, 신용정보 등)
- 관련 자격 증빙서류(제조면허, 명인 인증, 종자업 등록증 등 해당 시)
- 영농교육 이수증 또는 관련 경력 증빙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