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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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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장님이 근로자를 쉬게 하거나 휴직시키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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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근로자를 줄여야 하지만,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임금 지급 관련 증빙자료(급여대장 등)
  • 휴업·휴직 실시 관련 증빙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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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