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서 직원 수를 늘리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직원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유흥주점업이나 도박·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장려금을 신청해야 해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제외)는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자격은 가능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1 충족 — 1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준비할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