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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서 직원 수를 늘리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 금액최대 720만원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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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직원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유흥주점업이나 도박·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첫 장려금을 신청해야 해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제외)는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자격은 가능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1 충족 — 1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준비할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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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