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창업보육센터가 조건을 갖추면, 시설 운영비와 창업자 지원(공간·멘토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개별 사장님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법인/시설/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 창업자가 쓸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쓸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해요. 경영학 박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해요.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에 맞아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
- 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 전문인력 보유 현황(자격증·경력 증빙)
- 기타 소관기관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에요. 또는 귀어(어촌으로 돌아와 어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에요. 올해 귀어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창업한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창업어가의 업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연령이 낮은 신청자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