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사장님 회사의 보안을 24시간 지켜주는 사이버 보안 관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유흥업, 향락업, 부동산업 등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안에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 중 하나)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의 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사이에 통신이 안 되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류
- 통합보안장비 운영 현황 확인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지킴센터/02-368-876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