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장님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 자료를 안전한 기관에 맡겨서 지킬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를 내기 어렵거나 아직 출원 중인 기술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안팎의 사람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큰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래하는 기업에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기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 종료 후 3개월 안에 자료를 맡겨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치 신청서
- 임치할 기술 자료(설계도,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확인 서류
- (해당 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