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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장님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 자료를 안전한 기관에 맡겨서 지킬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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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를 내기 어렵거나 아직 출원 중인 기술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안팎의 사람 때문에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큰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래하는 기업에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기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 종료 후 3개월 안에 자료를 맡겨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치 신청서
  • 임치할 기술 자료(설계도,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확인 서류
  • (해당 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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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