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장님 기업이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외에 추가서류를 1가지 이상 제출해야 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장비이전심의위원회가 이전 타당성을 심사해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 시)
-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해당 시)
- ZEUS 관리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관련 서류(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관련 서류(해당 시)
- 벤처기업 확인서(해당 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먼저 선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자체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조합 포함)이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나요?", "required": true}, {"label":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염전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40%)을 준비할 수 있나요?", "required": true}, {"label": "천일염 인증을 받으셨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required": false}]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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