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사장님이 전북에서 예비창업자거나 창업 6년 미만이라면, 보육실·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6년이 안 된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는 분을 말해요.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곳을 말해요.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인 경우)
- 신청서(재단 양식)
-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공고문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