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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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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사장님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매달 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3년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대구광역시
지원 대상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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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등급에 따라 월 납입 보험료의 10~4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류
  • 고용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 신청서(대구신용보증재단 양식)
  • 통장 사본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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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