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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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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장님이 고양시 기업과 영상콘텐츠 제작 거래를 했다면, 거래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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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사장님 회사가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양시 기업인 경우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부터 올해까지 극장개봉, TV방영, 또는 OTT 방영된 것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증빙자료
  • 거래금액 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
  • 협력기업 등록 확인 서류(고양시 기업의 경우)
  • 영상콘텐츠 방영/개봉 확인 자료(극장개봉, TV방영, OTT방영 증빙)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양산업진흥원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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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