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장님이 고양시 기업과 영상콘텐츠 제작 거래를 했다면, 거래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사장님 회사가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양시 기업인 경우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부터 올해까지 극장개봉, TV방영, 또는 OTT 방영된 것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 증빙자료
- 거래금액 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
- 협력기업 등록 확인 서류(고양시 기업의 경우)
- 영상콘텐츠 방영/개봉 확인 자료(극장개봉, TV방영, OTT방영 증빙)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양산업진흥원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