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사장님이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보했다면, 푸드트레일러 임대와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여야 해요.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나 계약을 완료했어야 해요. 해당 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았거나, 장소 사용허가·계약이 가능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영업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계약서
-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서(해당 기관 발급)
-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증빙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상공인팀/031-5181-718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