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경기도 청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를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한 지 3년이 안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창업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 및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확인서류(해당자)
- 기타 소관기관 안내에 따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상공인팀/031-5181-718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