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경기도에서 창업 3년 이상 된 소상공인 사장님의 가게 환경 개선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이어야 해요. 2022년 3월 8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하셨어야 해요.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직원 5인 미만이어야 해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직원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매출액 규모에 해당해야 해요. 융자 제외 업종이나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2022~2025년에 이미 이 사업으로 지원받으셨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시·군의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으셨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외 소상공인 확인 및 매출 증빙 관련 서류 (공고문 확인 필요)
궁금한 점은 여기로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상공인팀/031-5181-718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