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장님이 평택항으로 화물을 일정량 이상 처리하시면 인센티브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선사, 포워더, 또는 신규 항로 개설 선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선사와 포워더는 평택항을 이용해 해당 기간 동안 1,000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했어야 해요. 신규 항로 개설 선사는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을 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실적 기준 기간은 전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 1년간이에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물동량 처리 실적 증명서류(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 자료)
- 항로 개설 및 운항 실적 증명서류(신규 항로 개설 선사인 경우)
- 신청서(경기평택항만공사 소정 서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평택항만공사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