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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사업전환자금

사장님이 업종을 바꿔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할 때,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 금액최대 100억원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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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서비스업의 경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해요. 지금 하는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준비할 서류

  • 사업전환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 확인 서류
  • 시설자금 사용 시 견적서 및 계약 관련 서류
  • 토지구입비 신청 시 건축허가 관련 서류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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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