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장님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초기 단계라면, 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중소기업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은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별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나 정부 연구개발로 얻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기술 관련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증 등, 해당 시)
- 정부·지자체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완료 증빙자료(해당 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시 대표자 나이 확인서류
- 기타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1811-365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