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장님이 수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이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술수출 실적(계약 포함),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면 '수출기업 글로벌화'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류
-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
- 수출지원사업 참여 확인서류(해당 시)
- 기술수출 계약서 또는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 해외법인 설립·운영 관련 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청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1811-365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