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장님 회사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기업이라면, 해외 사무공간과 투자유치, 네트워킹,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해요). 투자를 받은 적이 있거나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해요.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 투자유치,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투자유치 실적 증빙 자료
-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회사 소개 및 사업 계획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055-751-968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에요. 또는 귀어(어촌으로 돌아와 어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분도 대상이에요. 올해 귀어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창업한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창업어가의 업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연령이 낮은 신청자일수록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