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사장님이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산업 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까지 인정돼요. 폐업으로 인한 파산면책, 회생인가,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연체 등으로 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 관련 신청서(중진공 양식)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확인 서류
-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증빙자료
- 기타 중진공에서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