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사장님이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신다면, 위생교육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등 축산물 관련 업종을 새로 시작하시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미 영업 중이신 기존 사장님도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행정처분을 받으신 사장님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간 교육일정 참고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관련 증빙서류(교육 신청 시 안내에 따름)
- 행정처분 통지서(행정처분 받은 영업자인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