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사장님이 다시 창업하거나 재기하는 과정에 있다면, 운영비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 초기 단계인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중인 사장님은 3회차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 해요. 재창업 후 2년 이상 지났고 꾸준히 성장하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창업(재기사업화) 관련 증빙자료
- 채무조정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기타 소진공 안내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