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장님이 소공인 집적지에 계시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공동판로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소공인 개인이 아니라, 소공인 집적지에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이 센터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신청하려면 소공인이 모여있는 지역(집적지)에 소재해야 해요. 신청하려면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준비할 서류
-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궁금한 점은 여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