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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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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사장님이 농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통관, 인증, 라벨링, 포장 등 현지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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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전체 비용의 80%까지고, 나머지 20%는 사장님이 부담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 관련 서류
  • 지원 신청서(소관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정보부/061-931-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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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