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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사장님이 농산물을 수출할 때 안전성 검사비를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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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수출 농가(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같은 검사 건에 대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고 한 쪽만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확인 서류
  • 수출 실적 또는 계획 증빙 서류
  • 검사비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등)
  • 안전성 검사 결과서(잔류농약, 식품위생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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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