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장님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면 사무공간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셜벤처처럼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주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육성팀/031-697-7741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