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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면,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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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두 곳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산출 관련 서류
  • 모회사(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확인 서류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서류(공동출자 시 관련 계약서 포함)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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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상시 접수상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상시 접수상시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먼저 선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자체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 "천일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조합 포함)이신가요?", "required": true}, {"label":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나요?", "required": true}, {"label": "최근 1~2년간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염전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나요?", "required": true}, {"label":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40%)을 준비할 수 있나요?", "required": true}, {"label": "천일염 인증을 받으셨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required": false}]

전체 지원사업 보기 →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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