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사장님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일감을 맡기면 부담금을 줄여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민간기업·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 경우 그 시설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사장님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인정해서 부담금을 깎아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서
- 도급계약서 등 연계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 현황 자료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