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숙사
사장님이 대학(원)생이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했다면, 기숙사에서 살면서 창업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야 해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을 한 대학(원)생이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 기숙사비: 무상(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시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1월~12월 중
준비할 서류
- 재학(휴학)증명서
- 신분증
- 창업 관련 증빙서류(창업한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허가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노후 정도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해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장님이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어야 해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의 경우 정해진 특정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에만 해당돼요. 사장님이 가진 어선의 선령이 작년 말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사장님이 새 어선 건조 비용의 10%를 직접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