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장님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운영하신다면 낮은 이자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영리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회적기업(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인증·지정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재무제표 등 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 관련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신청 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해요. 대출 금리는 1.5%~3% 수준이에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