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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장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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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서류
  •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관련 서류(진단 결과통보서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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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