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장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서류
-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관련 서류(진단 결과통보서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