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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사장님이 해외에서 농업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영농비와 시설비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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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단체가 대상이에요. 해외에서 토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했거나, 현지 기업에 지분 참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현지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비상시 정부가 개발 자원의 반입을 명령하면 이를 따르실 수 있어야 해요.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시면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개발한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실적이 있으면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간환경조사사업이나 ODA 등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으면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정기예금 등 담보가 필요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준비할 서류

  •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 신고 확인서류
  • 토지 임차·매입 또는 지분참여 확정 증빙서류
  • 현지 투자승인 관련 서류
  • 융자 담보 서류(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관련 서류, 국채·지방채, 정기예금 증서 등)
  • 우선지원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농어촌공사 —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글로벌사업처/061-338-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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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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