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비축 지원
사장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지으실 계획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팔고 싶은 분은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농업인, 농사를 그만둔 분, 상속받은 농지를 가진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팔려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거나, 진흥지역 밖이라도 경지정리가 끝난 1,000㎡ 이상 농지여야 해요. 농지를 빌리고 싶은 분은 청년후계농, 2030세대 농업인,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상한 단가 이내에서 정해져요. 빌린 농지는 5년 이상 장기로 사용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농지 소유 또는 상속 관련 서류
- 농지 감정평가 관련 서류
- 임대 신청 시 자격 증빙서류(청년후계농, 귀농인 등 확인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