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 지원
사장님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팔거나 빌려주면, 공사가 이를 다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팔고 싶은 비농업인,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사 규모를 줄이려는 농업인도 농지를 임차(공사에 빌려주기) 신청할 수 있어요. 전업농으로 키우려는 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은 매입 또는 장기임대(5년 이상) 조건으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농지 소유 증빙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해당 시)
- 기타 한국농어촌공사 안내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