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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보조금365
상시 접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사장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뽑으면, 대체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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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재해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산재를 당한 직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60일 이상)을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켜야 해요.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재해일 이후에 대체할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해요. 새로 채용한 대체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해요. 대체근로자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확인 서류
  • 대체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서류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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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