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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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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장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때 건물 신축·매입·임차나 교재·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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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고용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낸 상태여야 해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보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어야 해요.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2곳 이상이 모여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준비할 서류

  • 공사계약서 또는 시설매입 계약서
  • 교재교구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시설임차 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확인 서류
  •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 보육대상 아동 확인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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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