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장님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하시면서 생긴 대출 빚을 갚기 힘드시면,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원금·이자를 줄여주는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하셨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못 갚고 계시거나, 곧 그렇게 될 위험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어야 해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대출이나 주택구입·전세보증 같은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돼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이 많거나 일부러 연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셨나요? (휴업·폐업 포함)","required":true},{"label":"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신가요?","required":true},{"label":"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계시거나, 곧 연체할 위험이 있으신가요?","required":true},{"label":"대출받은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나요?","required":true},{"label":"해당 대출이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 등 자산형성 목적이 아닌가요?","required":true},{"label":"고액 재산가나 고의 연체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나요?","required":false}]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2.10.04~2026.12.31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대출 관련 증빙 서류
- 연체 사실 확인 서류
- (해당 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