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사장님이 국유재산(나라 땅이나 시설)을 빌려 장사하고 있다면, 빌린 대가로 내는 돈(대부료)을 깎아주고 납부 기한도 늘려줘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어요.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국유재산을 실제로 경영(가게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01-01~2025-12-31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류
- 국유재산 대부(사용)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