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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사장님이 국유재산(나라 땅이나 시설)을 빌려 장사하고 있다면, 빌린 대가로 내는 돈(대부료)을 깎아주고 납부 기한도 늘려줘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2025.12.31까지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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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어요.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국유재산을 실제로 경영(가게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01-01~2025-12-31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류
  • 국유재산 대부(사용)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궁금한 점은 여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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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