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장님 회사에서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국가에서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60세 이상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먼저 도입해야 해요. 정년이 된 직원을 실제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기별
준비할 서류
-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자료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의 국제협상전문관이 대상이에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국제 수산 및 통상 분야 협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어야 해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와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여야 해요.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대상은 법인, 시설, 단체예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