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장님이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셨다면, 농지나 축사 같은 영농시설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신 분이 대상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선발되신 분이 해당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청년창업농 선발 확인서류
- 농지·시설 임대차계약서
- 신청서(소관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