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장님이 제주도 안에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가게가 제주도 안에 있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그 달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고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 명단 등)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해당하는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