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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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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장님이 제주도 안에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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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가게가 제주도 안에 있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그 달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준비할 서류

  • 장애인 고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 명단 등)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해당하는 경우)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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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